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아이가 쓰던 전집이나 유모차를 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리셀(resell) 행위가 포착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3줄 요약
-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 연간 판매 횟수가 많고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세청이 ‘사업적 거래’로 의심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새 제품을 사서 웃돈을 붙여 파는 리셀러나 상습적인 대리 판매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쿨이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집안에 짐이 정말 끝도 없이 쌓이죠? 특히 부피 큰 유모차나 수십 권짜리 전집은 처치 곤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근’을 하죠.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중고거래도 세금을 매긴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덜컥 겁이 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작년에 애들 책 판 게 200만 원인데, 설마 나도 세무조사 대상인가?” 하는 걱정 말이죠. 오늘 소쿨이가 3040 부모님들의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드릴게요.

중고 거래는 무조건 비과세라는 오해의 위험성
많은 분이 “내가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다시 파는데 왜 세금을 내?”라고 반문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이 사용하던 가구, 가전, 의류 등 유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내가 100만 원 주고 산 유모차를 50만 원에 팔았다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이지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니까요. 국세청이 노리는 건 이런 일반적인 이웃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문제는 ‘영리 목적’이 개입될 때 발생합니다.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이윤을 남기거나,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을 대량으로 확보해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중고 거래라고 주장해도, 객관적인 지표가 사업자처럼 보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3040 부모님들이 많이 거래하는 고가의 육아용품(유모차, 카시트, 전집 등)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몇 번의 거래만으로도 국세청의 모니터링 레이더에 걸리기 쉽습니다. 내가 진짜로 썼던 물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 흔적’이나 ‘구매 영수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세청이 ‘사업적 거래’로 판단하는 핵심 기준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사업자’로 의심할까요? 법적으로 딱 “몇 번 이상, 얼마 이상”이라고 명시된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1년 내내 꾸준히 물건을 올리고, 판매 완료된 물품이 수십 건에 달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짐 정리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으로부터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판매자의 아이디, 거래 물품명, 거래 금액, 거래 일시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특정 판매자가 한 달에 수차례, 혹은 일 년에 수백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과세 당국은 이를 ‘미등록 사업자’의 활동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잡혀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명품 유모차 한 대를 판 사람보다, 1만 원짜리 아기 옷을 200번 판 사람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판매 행위 자체가 ‘사업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아용품 전집이나 고가 유모차 거래 시 주의할 점
육아용품 중에서도 특히 ‘전집’은 세금 이슈에서 단골손님입니다. 유명 출판사의 전집은 중고로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을 호가하죠. 아이가 커가면서 단계별로 전집을 교체하다 보면 1년에 수차례 고액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 시스템에는 당신의 계좌로 수십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유모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럭스에서 휴대용으로 갈아타면서 기존에 쓰던 고가의 유모차를 판매할 때, 중고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고가 거래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과의 채팅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이건 내가 실제로 아이에게 태웠던 유모차를 중고로 처분한 것이다”라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부탁받아 대신 팔아주는 행위(대리 판매)를 반복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신을 판매 주체로 인식합니다. 지인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반복되면 당신은 ‘중고거래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 소득과 사업 소득을 가르는 한 끗 차이
세법에서는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소득과 ‘돈 벌려고 계속하는’ 소득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전자는 비과세이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후자는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수익 창출 의도’입니다.
| 구분 | 일시적 거래 (비과세) | 사업적 거래 (과세) |
|---|---|---|
| 거래 목적 | 사용하던 물건의 처분 | 시세 차익 및 수익 창출 |
| 거래 빈도 | 불규칙적, 일회성 | 정기적, 반복적 |
| 물품 상태 | 중고, 사용감 있음 | 미개봉, 새 상품 위주 |
| 세무 처리 | 신고 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위험한 건 ‘미개봉 새 상품’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입니다. 선물 받은 물건 한두 개를 파는 건 괜찮지만, 마치 쇼핑몰처럼 동일한 새 상품을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올린다면 누가 봐도 사업자겠죠? 3040 부모님들 중 가끔 핫딜 때 쟁여둔 기저귀나 분유를 웃돈 얹어 파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반복되면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거래 금액과 횟수의 진실
2024년부터 국세청의 중고거래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연간 판매 건수가 일정 횟수 이상이거나 합계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이용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대외비인 경우가 많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00건 이상의 거래나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듣고 “나는 그렇게 많이 안 팔아”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데이터가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무사히 넘어갔어도 내년, 내후년 데이터가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지난 3년간의 중고거래 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특히 ‘전문 판매업자’로 분류되면 단순히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번 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래 건수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리셀(Resell) 목적으로 구매 후 되파는 행위의 법적 책임
요즘 ‘샤테크(샤넬+재테크)’나 ‘슈테크(슈즈+재테크)’처럼 리셀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육아용품계에도 이런 리셀러들이 존재합니다. 한정판 유모차나 품절 대란이 일어난 장난감을 미리 사두었다가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행위죠. 이런 리셀 행위는 100% 과세 대상입니다.
리셀러들은 본인이 ‘중고’를 판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사용 의사 없이 오로지 차익을 노리고 물건을 구매한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상인(Merchant)입니다. 특히 인기 있는 육아 아이템은 커뮤니티 내에서 신고도 잦습니다. “저 사람 맨날 새 상품만 비싸게 팔아요”라는 신고가 들어가면 국세청 조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한, 리셀을 통해 얻은 수익이 적더라도 반복성이 인정되면 문제가 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도 번질 수 있으니, 취미를 넘어선 전문 리셀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한 경제 활동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 판매 시 발생하는 가산세 위험
만약 국세청이 당신을 사업자로 확정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죠. 여기에 그동안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10%)와 종합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청구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20%나 붙고, 세금을 늦게 낸 데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도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1~2년 치 세금이 한꺼번에 청구되면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00만 원의 중고 매출을 올렸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백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040 부모님들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 합산 시 세율 구간이 높아질 위험도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에 중고거래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세율이 한 단계 점프하여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설마 나 하나 잡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중고 육아용품을 정리하는 현명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짐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중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물건의 사용감을 보여주는 사진을 충분히 올리고, 구매 시기나 사용 빈도를 상세히 적으세요. 이는 구매자에게도 신뢰를 주지만, 나중에 세무적인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플랫폼에서만 너무 집중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여러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간 거래 총액을 스스로 가늠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올해 아이 전집과 가구 등을 대대적으로 정리해서 판매 금액이 크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은행 입금 내역을 따로 폴더에 저장해두세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익’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낮게 파는 일반적인 중고 거래는 국세청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언제나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남는 돈’이 생길 때입니다. 나눔이나 저렴한 가격 책정은 이웃 사촌 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세금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국세청의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 수집’ 정책의 실체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탈세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오가는 중고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플랫폼 내 결제 시스템(당근페이, 번개페이 등)과 채팅 로그를 통해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국세청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짜 개인 판매자’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탈세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SNS 마켓, 블로그 공구 등 모든 온라인 거래를 아우르는 정책입니다. 3040 육아맘들이 부업으로 소소하게 시작했다가 전업 사업자 수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올린 게시글 하나하나가 미래의 세무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비대면 거래니까 괜찮겠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를 원할 때 거절하는 행위 자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한 증빙 자료 관리법
만약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 개인 판매자라면 차분하게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증빙은 ‘최초 구매 영수증’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내역 캡처본이나 카드 승인 문자도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더 비싼 가격에 샀다는 것을 증명하면 수익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 사진’입니다.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있는 모습, 전집이 책장에 꽂혀 있던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은 이 물건이 판매용 상품이 아니라 실제 생활용품이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중고거래 앱의 채팅 내역에서 구매자와 나눈 대화(예: “아이가 너무 좋아했는데 아쉽네요”, “바퀴 상태는 어떤가요?”)도 개인 간 거래임을 뒷받침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대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에 ‘당근 유모차’, ‘중고나라 전집’ 식으로 메모를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수많은 입금 내역 중에서 어떤 게 중고 거래인지 일일이 기억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꼼꼼한 기록 습관이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당근마켓 프로필과 거래 매너가 세무 조사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소쿨이가 드리는 인사이트! 중고거래 앱의 ‘프로필’ 관리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프로필에 “새 상품 전문”, “대량 보유”, “문의 환영” 같은 문구를 써두셨나요? 이건 국세청에 “나 사업자예요”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너무 전문적인 상품 상세 페이지(스튜디오 촬영 컷, 상세 사이즈 표 등)도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거래 매너도 중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불친절하거나 가격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 상대방이 당신을 ‘탈세 의심’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앱 내에 신고 버튼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이 사람 사업자 같은데 세금 안 내는 것 같아요”라는 신고 한 통이면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고거래의 본질인 ‘이웃 간의 따뜻한 나눔과 자원 순환’에 집중한다면 세금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내가 안 쓰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세무조사관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데이터를 통해)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당근마켓 고액 거래와 세금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사용하던 육아용품을 처분하는 건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 거래를 하신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040 부모님들, 똑똑하게 짐 정리하고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현명한 당근 생활 하시길 소쿨이가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공식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ww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0만 원짜리 전집을 한 번 팔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단발성 거래이며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한 것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나중에 증빙을 위해 구매 영수증이나 사용 사진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새 상품 기저귀를 핫딜 때 사서 10번 정도 팔았는데 괜찮을까요?
A. 10번 정도의 반복성이 있다면 국세청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수익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제 정보를 진짜로 넘기나요?
A. 네, 2024년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거래 횟수 및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자의 거래 자료는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이는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등록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