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육아휴직, 왠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셨다면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육아휴직이란? : 소중한 우리 아이와의 시간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쉬면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국가(고용보험)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해: 아이를 돌보느라 잠시 회사를 쉬는 것인데, 법적으로 해고 걱정 없이 다시 돌아올 자리가 보장되고, 생활비 걱정을 덜도록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2. 육아휴직 법적 근거: 나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사용 조건: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조건)
- 자녀의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 (남녀 불문)
- 예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근속 기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주의: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기간)
- 기간: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 예시: 엄마가 1년, 아빠가 1년,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남성(아빠) 육아휴직: 아빠도 당당하게!
과거와 달리 이제 아빠의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정부는 남성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 여성(엄마)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 사용 조건 및 기간: 기본적으로 여성과 동일하게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사용합니다.
- 급여 혜택 (특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동시 또는 순차)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등 급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6. 주요 궁금사항 참고)
💡 아빠 육아휴직 사용 예시:
엄마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아이가 만 2세가 되기 전에 아빠가 추가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휴직 기간 중 임금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 급여 (최대 1년 기준)
| 기간 | 지급 수준 | 월 상한액 (2024년 기준) |
| 1년 전체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 원 |
- 지급 방식: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사후 지급금)
- 예시: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80%는 160만 원이지만, 상한액 150만 원이 적용되어 매월 약 112.5만 원(150만 원의 75%)을 받고, 복직 후 6개월 뒤 25%를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주요 궁금사항 Q&A
❓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총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사용 포함 시 총 3번)
- 예시: 1차 6개월 사용 후 복직, 2차 4개월 사용 후 복직, 3차 2개월 사용 (총 1년)
❓ 부부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자 1년씩,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6+6 육아휴직 특례급여란?
A.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3+3 제도 확대)
| 부모 사용 기간 | 부모 각각 월 최대 상한액 | 부모 합산 월 최대 상한액 |
| 첫 1개월 | 200만 원 | 40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50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6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70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8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900만 원 |
- 예시: 맞벌이 부부가 아이 출생 후 6개월간 교대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매월 최대 900만 원(6개월 차 기준)까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대처방법은?
A.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 서면 신청: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 증거 확보: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정황(대화 녹음, 이메일 등)을 수집합니다.
-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국번 없이 ☎️1350)
❓ 육아휴직 중 퇴사, 확인해야 할 사항은?
A. 육아휴직 중 퇴사하게 되면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 이미 받은 급여 중 사후지급금(25%)은 물론, 매월 받은 75%까지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급여 반환 의무 및 범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할 만한 사이트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포털: https://www.worklife.kr
-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https://www.go-work.kr
궁금했던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 이제는 명쾌하게 정리되셨나요?
소중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세요!